[포항타임뉴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봄철 행락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사진제공=포항해경). |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위반 및 음주운항 행위는 모두 41건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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