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황】
| 총 계
|
조 치 별(인원)
|
유 형 별(인원)
| |||||||||
| 건수
|
인원
|
구속
|
불구속
|
수사중
|
수사
종결
|
금품향응
제 공
|
후보비방
허위사실
|
인쇄물
배 부
|
공무원
선거영향
|
사 전
선거운동
|
기타
|
| 119
|
215
|
3
|
64
|
122
|
26
|
101
(46.9%)
|
32
(14.8%)
|
29
(13.4%)
|
8
(3.7%)
|
9
(4.1%)
|
36
(16.7%)
|
【구속사건 현황】
| 연번
|
사 건 개 요
|
수사관서
|
| 1
|
< ○○시장 후보경선 불법콜센터 적발 >
○○시장 경선에서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콜센터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며 지지 호소한 혐의로 콜센터 운영 주동자 1명 구속
|
수사2계
|
| 2
|
< ○○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청중 동원 적발 >
○○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간담회에 청중을 동원하여 참석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건설회사 직원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금품제공자 1명 구속
|
경주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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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경선 선거인 매수 선거운동원 적발 >
○○시장 당내 경선에서 경선대의원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다시 경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1명 구속
|
포남서
|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사범’은 3.7%(8명)로, 他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공무원의 관권선거 근절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첩보수집과 단속이 요구된다.
【제5회 지방선거 동기간(20일前) 비교】
| 구 분
|
합 계
|
금품・향응제 공
|
후보비방
허위사실
|
인쇄물
배 부
|
공 무 원
선거영향
|
사 전
선거운동
|
기 타
| |
| 인
원
|
제5회
|
104
|
48
(46.1%)
|
14
(13.4%)
|
15
(14.4%)
|
2
(1.9%)
|
14
(13.4%)
|
11
(10.5%)
|
| 제6회
|
215
|
101
(46.9%)
|
32
(14.8%)
|
29
(13.4%)
|
8
(3.7%)
|
9
(4.1%)
|
36
(16.7%)
| |
| 증 감
|
106.7%↑
|
110.4%↑
|
128.5%↑
|
93.3%↑
|
300↑
|
35.7%↓
|
227.2%↑
| |
특히, 후보자간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현직 지자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면밀히 첩보수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가 한 치의 오점 없는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경비에도 만전을 기하여05. 21부터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5. 30~31)과 투표일(6. 4)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全 경찰관 비상근무 체제도 확립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디.
14. 5.15~6.20(37일간) 3단계 단속체제 가동, 全 경력 활용 총력 단속
※ 수사전담반 증원(237명→276명) / 他 업무 우선 선거사범 수사
- 현재까지 총 215명 단속 : 구속 3, 불구속 64, 수사종결 26, 수사중 122
※ 금품향응 최다(46.9%), 후보비방(14.8%) 등 / 제5회 104명 대비 106.7% 증가
- 금품살포 등 선거브로커, 공무원 조직적 선거개입 등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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