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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유통․판매한 피의자 검거

경산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김씨(53세, 수산업)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경산시 ○○동에서 불상자로부터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40㎏을 198만원(20㎏당 9만원)에 매입 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차량에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대게 암컷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만큼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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