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타임뉴스] 진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총2만2284건에 6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이달에 일시 부과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올해 재산세(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포함)는 전년도 대비 15.2% 8억7000만원이 증가됐다. 증가원인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됐고, 개별주택가격이 3.9%, 공동주택가격이 3.5%증가했다. 또한, 군은 신규주택 및 건축물 1760건 증가,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재산센는 이번에 연세액으로 일시 부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9월에 부과되는 10만원이 초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이번에 부과된 1/2 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며 토지분은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전화(☏043-539-7700),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를 경과해 체납하는 경우 1개월 이내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이 본세가 3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달부터 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세정과 과표팀(☏043-539-3291~4)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043-539-8361~4)로 문의하면 된다.진천군, 정기분 재산세 66억 부과 전년대비 15.2% 상승, 8억700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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