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형태기자] 지난 2일 부정선거로 항간에 떠돌던 소문의 발원지인 당사자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금품선거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청장 이정만)은 당사자들을 구속하여 영상과 음성을 녹화하는 등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 조치된 사람은 새누리당 충남도당 간부 박모씨, 천안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팀장 윤모씨 등이 있다.
한편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새누리당 이모씨가 언급되고 있다.
구속 수사중인 현황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관한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자 천안지청 담당검사실, 부장검사실, 청장실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 곳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 답변은 공보실(이정만 청장)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것이다.", “지금 부재중이다.", “조사중에 있고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할 수 없다." 등의 말로 일축했다.
방송과 신문등 언론 여러속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잦은 접촉이 이뤄졌고, 현재 정리되는 방향은 “관계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모든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취재를 진행한 기자는 6월말, 7월초, 7월말 등 여러회에 걸쳐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를 올린적이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의 여러 인사들로부터 항의 전화와 진실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있었고, 결국은 기사를 강제로 내리는 일도 발생했다.
선거법 위반자들의 구속까지 이뤄진 지금, 돈 공천으로 언급되고 있는 당사자도, 또 다른 베일에 싸인 인물들까지도 밝혀내 “비도덕적 행사"를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아래 내용은 7월초 ‘강제로 삭제 처리된 기사’중 일부를 발췌해서 정리한 것이다.
『 부정선거상처 받은 민심, 국민의 뜻을 모아 해명요구와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답변해달라는 항의가 연이어지고 있다.
최근 천안지역에서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금품을 받고 전과가 있는 부적격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한 일로 인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의 간부가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달 27일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돈을 지불한 당사자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모씨가 지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고도 의문이 이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우선은 검찰 측이다. 취재를 위해 여러차례 방문과 전화를 병행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를 통해서 선거법위반으로 포착된 비례대표 이모씨가 검찰측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니, “모른다.", “전혀들은 바 없다."라 하던 검찰에서 답변 내용이 변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냐.", “그 부분은 말해줄 수 없다.", “확인해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기가 곤란하다."
답변의 내용이 바뀐 것이다. 정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처음에는 모른다, 들은 내용이 없다, 라며 수차례에 걸쳐 같은 답변을 했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들을 말해주니 그제서야 ‘사실은 검찰측에서 직접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답변을 주었다.
이번 일로 시민단체연합에서는 6월13일과 7월3일 두 차례에 걸쳐 부적격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한 일은 부적절한 조치였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정인 사무국장은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전혀 대응이 없고 사과도 없다."며“새누리당의 대상자를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천선거 금품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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