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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전개

[충남=홍대인 기자] 홍성군은 8월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오는 9월 26일까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행정부 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전국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 발생은 등교 시(08:00~10:00)와 하교 시(14:00~18:00)에 각각 13%, 50%를 차지하는 등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였다.

홍성군은 지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내의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엄정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스쿨존 내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홍성초, 홍주초, 홍남초 등 3개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 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되, 단속시간은 등교(07:30~09:00), 하교(14:00~18:00) 시간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탑재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내달 26일까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차량은 8만원, 승합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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