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타임뉴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등 2천2백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운반하려한 H호(연안통발, 6.67톤, 구룡포) 선장 이모씨(35세)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추석 앞두고 암컷대게 불법 포획ㆍ운반사범 검거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모씨는 H호 선장으로 지난 1일 오전 5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호미곶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등 2천2백여마리를 불법 포획 후 오후 3시 20분경 하정 3리항에 입항하여 H호 사무장 겸 운반책인 최모씨(35세)를 통해 차량에 적재, 운반중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의 경우 불법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포획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포항해경은 추석과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게 불법포획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추석 앞두고 암컷대게 불법 포획ㆍ운반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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