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9월 16일 상습적으로 갈취와 폭력을 행사하는‘동네조폭’을 단속·근절하고 안전한 근린생활치안을 도모하기 위해 유관 상인 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장은, 오는 12월 까지 100일 간 단속을 펼치며, 중점 단속 대상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 보호비, 자릿세 명목으로 등으로 상습적 갈취 ▲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상습 폭력·협박· 행사 ▲ 공원, 놀이터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불안감 조성 등 근린생활 주변의 상습적 폭력사범이다.
경찰은 동네조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신고·협조가 필요하다며 피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피해자보호와 함께 신고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최대한 면책 해주고 행정처분 면제도 협의 중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