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백두산 기자] 울진경찰서(총경 김상렬)는 지난 6월 22일 울진군 후포면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을 포함한 6명에 대해 7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불구속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해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들은 앞으로 유권자의 삶을 바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할 민의의 대변자들입니다. 품위와 양심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지방자치를 더 잘 감시하고 지켜보라는 취지에서 군민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의원은 무소속으로 지난 6·4 지방기초의원 울진군다선거구에서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당히 울진군의회에 입성한 당선자 신분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가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경찰 수사과 관계자는 2014년 9월 29일자 지역신문 게시판에 울진군의회 의장 및 관련자들이 도박을 하는 사진이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울진경찰서에서는 2014년 10월 1일 이세진 울진군의장을 소환해 수사를 한 결과 피의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날 함께 도박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날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확보했으며 8일자 영덕지청에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방자치법 36조 1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지역주민 S씨(후포면63세)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런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최근 의회본회의장에서 막말 파문과 더불어 신성한 울진군의회를 먹칠한 L의원은 울진군민 앞에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울진지역주민들은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2014년 6월 4일로 당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과 어울려 함께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격분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지금당장 의장직에서 물러나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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