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서갑)은 10일 해마다 1,800억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보훈처의 일부 민간 위탁병원이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감독부실은 물론 위탁병원 해지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의원은 이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보훈처가 보훈 위탁병원 308개 중 진료비 부당청구로 진료비 환수조치를 받은 병원이 68개이며 특히 그 정도가 심해 행정처분까지 된 병원이 22곳임을 확인한 뒤 5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이들 병원에 대해 단 한곳도 지정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 4항은‘위탁병원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진료행위,또는 부정당행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관련 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낸 확인요청서에 허위 답변서를 보내오는 등 위탁병원의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재지정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308개 병원 중 5회 이상 재지정 된 병원이 78곳, 10회 이상은 13곳에 달하는 등 사실상 위탁병원이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보훈처와 보훈의료공단 둥
합동으로 위탁병원에 대한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위탁병원의 진료 수준에 대하여 같은 지역 내에 최신 의료시설과 더 좋은 의료지원을 갖춘 병원이 새로 생기더라도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많은 지적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는 위탁병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훈 민간위탁병원 지정 제도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약 162만 명)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
*보훈병원(5개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민간 위탁병원(308개소) : 시·군·구 단위로 1개 지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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