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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징, ‘정의(Justice)’란 단어가 여기서 생겨났다

[천안=김형태기자]

'법원' 사진출처_연합뉴스


법원의 마크를 보면 어느 나라를 가든 저울그림이 있다. 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을 상징한다.

지난 10월23일 대전법원 천안지청에서는 선거법 위반(금품선거)으로 구속된 이모씨의 제4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심문에서 이씨는 “박모씨에게 2천만원 제공한적 있다. 인정이건 다른 이유건 법이 정하지 않은 일을 한 것 인정하다"며 “본인은 비례대표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가게가 적지만 잘 운영했고 착실한 남편과 잘 살았기에 꼭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러나 권고에 이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검찰에서는 징역1년에 8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박모씨에게 건넨 2천만원중 8백만원을 돌려받았기에 그 금액이 추징금 책정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본 지에서는 4차공판의 시작부터 마감까지 모두 자리해서 들었으나 이상한 것이 있었다.

이씨의 발언을 들어보면 앞서 기술한 내용대로 “비례대표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를 계속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활동 하고 싶다. 했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상반된 내용을 말했다.

권유에 의해서 출마한 비례대표 였는데, 현 상황은 재판에 구설수에 이미지도 부정적이지만 "원치않는 고초를 겪게되었으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법도 할텐테 왜 하고 싶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비례대표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는 당시와는 달리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일까? 판단에 혼란이 생기는건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변호사는 “끈끈한 팀웍이었기에 서로의 어려운 점을 보고 못 본체할 수 없었던 점을 알아달라"고 변호했으나 이씨의 진술은 “서로가 눈치를 보는 사이라서 선거캠프 수장의 사무실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수장에게 잘 보이려 하나]’ 라는 경계하는 시선들을 묘사함으로서 돈을 건넬 당시의 ‘팀웍 상태’ 를 부연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담당 판사의 타당성 검토 완료 후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인데 검사의 구형보다 강하게 결정할 수도 약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

현재로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을 상징하는 저울의 의미를 알기에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게 일반적이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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