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지난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지난 11월 18일 발표했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은 11월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했다.=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지원단 제공.)
이번에 발표한 관리의제는 그간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경과보고이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공론화위원회는 밝혔다.
영구처분시설은 해외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안전을 제시하면서, 관리정책 결정을 위해 기술적인 안전성의 입증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이정표와 시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통해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관리단계별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지역지원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 엔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과의 논의를 위해 2015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하고자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직접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전문가,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냉철하고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주길 부탁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별첨>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찾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사용후핵연료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양한 옵션의 조합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용후핵연료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식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시설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용후핵연료에서 에너지를 가진 성분들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처리를 통해 50-1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시설의 숫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기술의 진화, 우라늄의 수요, 에너지안보와 핵비확산성의 신뢰, 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수용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안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국가 정책의 목표가 명시되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정표와 시한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1)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목표는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데 있다. (2)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과 처분은 사용후핵연료를 폐기하거나 재처리해 재사용하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기술성숙도와 핵비확산성의 신뢰수준이 확보될 때까지 연구개발 차원에 국한하여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
(1) 각 원전별 포화예상년도(2014년 6월 현재)는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신월성 2038년, 월성 2018년이다. 그러나 고리 원전의 경우 호기 간 이송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를 통해 포화예상년도를 2028년으로 미룰 수 있으며, 한빛 원전은 2024년, 한울 원전은 2028년까지 조밀저장시설 설치를 통해 포화예상년도를 미룰 수 있다. 월성 원전의 경우는 현재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가동 중지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재가동할 경우 가동시점부터 4년 10개월간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2)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 (3)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원전의 가동기수와 이용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범위에서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영구처분시설은 해외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55년을 목표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단,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 저장은 목적에 따라 냉각과 보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전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냉각을 위해 일정기간 수조에 저장해야 한다. 이후 곧바로 처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2) 별도의 보관을 위해서는 설치된 수조 이외에 새로운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습식이나 건식 혹은 습식과 건식 방법을 병행하여 저장할 수 있다. 안전(safety)과 안보(security)를 목표로 기술성숙도에 따라 방법과 운영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3) 별도의 보관 장소는 원전 안 혹은 원전 밖이 될 수 있으며, 각 원전의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기보다는 별도의 보관 장소를 각 원전 안에 두거나 원전 밖의 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별도의 저장시설을 원전 안에 두든 원전 밖에 두든 간에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을 해야 한다.
(5) 사용후핵연료의 마지막 관리단계는 처분이며, 처분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 현재 월성 원전 안에 건식저장 중인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콘크리트 사일로의 수명은 50년으로, 2041년 허가가 종료된다(기술적으로 10년 연장 가능). 따라서 2040년까지 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최소 5년간의 시운전을 거친 후 2045년부터는 처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중수로에 비해 발열량과 방사성 독성이 강하므로 처분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일한 심지층 처분을 기본으로 하므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분시점과 처분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심지층 처분시설은 점토층, 경암(예: 화강암) 지층이나 암염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절한 지층의 유무와 지역에 따라 부지 선택은 좌우된다.
5.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운반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특정 시점까지 개발해야할 기술을 구분해야 한다. (2) 처분과 관련해서는 지질조사, 실험실 차원의 연구, 지하처분연구시설을 통한 실증 등 단계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6.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관리단계별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지역지원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의 개념을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과 규제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3)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별 필요기간과 소요비용 및 인력, 책임주체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2014. 11. 17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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