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안정적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영덕군은 올해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4억9천6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처리 12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7동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건축물(주택) 소유자 중 희망자에 대해 1가구당 슬레이트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최대 336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건물철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되며,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건축물대장과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730-6583)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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