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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에 즈음하여...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2015. 2. 11. 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천안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민과 언론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홍보하고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투명한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언론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에서도 올바른 시정 홍보와 바람직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기를 바란다며, 언론사와 언론인들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맞게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의회는 이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새로운 지역사회 언론 환경의 초석을 놓았다고 보며 천안시 의회는 오직 천안시와 천안시민만을 보며 시민이 행복한 천안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표명했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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