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주문진선적 M호(40t) 선장으로 지난 3월 6일 오전8시 45분경 후포항에서 선원 7명과 함께 출항하여 3월 11일 오후8시 30분경 독도 근해에서 붉은대게 1,800여마리를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 붉은대게 1800여마리 불법 포획 검거
[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허용어획 할당을 받지 않고 붉은대게 1,800여마리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