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정면 응시△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되고 △양쪽 귀 모두 노출△모자, 머플러, 안대, 악세서리 등 착용불가△야외배경사진 불가 등이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이법의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해 본인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아직 모르는 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대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간소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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