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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체장미달대게 350마리 불법 포획 검거

[포항타임뉴스=이수빈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350마리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구룡포선적 Y호(8t) 선장으로 3월 17일 오전 5시경 구룡포항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날 오후 6시50분경 구룡포항 남방파제 앞 부두에 계류하여 하역중 잠복중인 포항해경 구룡포안전센터에서 검거, 연안구조정을 이용하여 구룡포 동방 3마일(약6km) 해상에서 체장미달대게 350마리를 방류 조치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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