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명․한식 전후에 전국 평균 2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86ha가 피해를 입었는데, 주요 원인은 입산자실화가 33%로 묘지이장, 성묘 등 입산자의 부주의 인하여 산불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인원을증원하고, 휴일에는 전 직원이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지약지역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이 지난해 동기간에 대비 발생건수는 49%, 피해면적은 136%가 증가하는 등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위험이매우 높으므로 국민 모두가 불씨 취급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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