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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게장을 담궈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울진경찰서, 게장을 담궈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4월 29일 죽변에 거주하는 박OO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죽변파출소 나경선(경위), 양대현(순경)은 자신의 주택 및 창고 냉장고 2곳에 간장에 담궈놓은(암컷대게 379마리) 방식으로 조지, 가공, 보관하던 박씨를 단속하고 게장을 전량 압수했다.

울진경찰 김상렬 서장은 “수산자원관리법은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단속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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