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타임뉴스=백두산기자]영덕경찰서(서장 양영석)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기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총기 소지자 처벌 감면을 조건으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신고 접수 및 처리는 경찰관서(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검문소 등) 및 각급 군부대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이 가능하고 신고된 무기류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개인소지 허가를 하여 주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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