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혼 적령기를 앞둔 3년 미만 사회복지사들이 박봉으로 인한 이직·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8일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이 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연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488명 중 3년 미만은 27.4%에 불과하며, 3~5년 미만은 14.4%, 5년 이상은 58.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 9~10만원, 3~5년 미만 12~15만원, 5년 이상 15~18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 의원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급여수준은 결혼 적령기의 종사자들을 붙잡을 수 없다"며 “도가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약 16억원(추경)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실질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직 의향을 조사한 결과, 30.7%가량이 낮은 보수를 이유로 이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근속연수로는 5년 미만 종사자들이, 시설유형별로는 이용시설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개선비를 하후상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순히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력이 짧은 종사자들이 이직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복지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행 기준으로 처우개선비를 환산하면 1년 예산은 약 74억이지만 이를 하후상박으로 환산하면 약 66억이 된다"며 “그 차액은 약 8억원가량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의 종사자에게 월 2만원씩 더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충남도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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