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연말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땜질 예산'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고, 4월 임시회에서도 공무원연금 논란에 묻혀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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