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10여 년 만에 개편된다.
개편된 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료는 최대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게 된다.
도는 이번 요율체계 개편에 맞추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해 도민에게 개편사항 홍보하는 한편,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으로 중개보수로 인한 도민의 부담 완화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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