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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있다고 보는게 대세”

【 타임뉴스 = 최웅수 】 현재 당청 사이의 갈등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다.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결재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어렵사리 합의해 정부에 이송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전했다.

또한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며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법에) 위헌성이 분명한데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국회법이 돌아오면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부치겠다"고 말한 상태다.

최웅수 기자 최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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