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개정 조례에 의한 이동지원센터 기능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부칙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대수의 50%를 저상버스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1,2급 장애인만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을 3급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를 두어 관련 계획의 수립,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평가 등 교통약자편의 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이번 조례를 발의한 박정현의원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여성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욕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이동편의증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다"라고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 언급하고 저상버스 100% 도입 등 향후 교통약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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