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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분 재산세 676억원 부과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지역 내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9월분 재산세 67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5만8,390건(지난해 24만7,701건, 4.3↑)으로 세액은 전년도 640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한 676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청주시는 지난 7월에 부과한 재산세까지 합하면 1,306억원으로 재산세 천억원 시대에 처음 들어섰다.

재산세가 증가요인은 공시가격의 상승(공동주택 5.6%, 개별주택 4.7%, 공시지가 4.1%)과 신축아파트 준공 외에 지방세 관련법의 개정(지방세 감면의 축소와 최소납부세액 규정 신설)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 ARS납부서비스(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9월 중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내거나 퀴즈참여자에게 모바일 문화 상품권(1만원 상당)을 지급(100명)하는 이벤트도 한다.

청주시는 각 구청 세무민원실에서 지방세 관련 방문민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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