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공장등록 신규처리건수 25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단축율은 63%, 평균처리기간은 2.6일로 2014년 하반기 처리기간 3.8일보다 1.2일이 단축되었고 단축율이 전년대비 1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설립 및 창업승인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보완사항이 없는 것을 가정할 때 사전심사청구(10일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50일 소요),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20일 소요)등 80여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경우 15.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73.5일로2014년 대비 11.8 %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법, 국토계획법,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집법 등 16개 이상 관련법을 검토해야 하고, 또한 각 개별법 저촉 시 보완이 지체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년 10월부터는 공장승인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월 1회에서2회로 늘려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인들에게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않고 빠르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기업인의 고충을 덜어주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일등경제 으뜸청주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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