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항목은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을 국토교통부 사용 지침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용 기간 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1차로 해당업체에 적법 사용 및 지급 촉구를 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 7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에 대하여 일부 택시업체의 늑장 지급 및 일부 미지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결과조치로 운수종사자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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