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도민 밀접한 생활 조례 13건 처리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6일 충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처리한 조례안 중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눈에 띈다. 이 조례는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 사무와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향후 낡은 소방청사 보강과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 관련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안건해소위 위원들이 이날 발의한 제·개정 안건은 총 13건. 전체 발의된 안건이 15건인 점을 고려할 때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부분 현실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도민의 안전 생활에 밀접한 조례로 변모했다.이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조례들은 오는 8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을 활성화해 도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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