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운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5동 지하2/지상25층, 전용면적 59㎡·84㎡의 401세대 규모로 도시계획·건축·경관 등 심의절차를 거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 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영운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5동 지하2/지상25층, 전용면적 59㎡·84㎡의 401세대 규모로 도시계획·건축·경관 등 심의절차를 거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 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