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이번 점검은 종사자의 안전교육실태, 운수종사자 자격적합여부 뿐 아니라 운송업체의 차량관리 실태 및 사업등록 기준적합여부를 중점사항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대책 이행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봄 행락철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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