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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현행법 무시한 예산 편성 물의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을 세우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비례)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예산편성 절차가 무시된 채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짜여야 하지만,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태안화력 등 도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시행과 관련해서도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잘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법적인 배출허용 기준치에 무해수치는 아닌 만큼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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