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최두헌]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대표적 유흥가 밀집지역인 강남권 유흥주점·오피스텔·불법마사지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수익금을 차명관리 한 22개의 업소로부터 범죄수익금 30억600만원을 찾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여기서 나온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해놓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역단속수사팀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초구 소재 L유흥주점에서 손님 1인당 60만원(주대30만원·성매매대금30만원)을 받고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후 여종업원들을 옆 건물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씨(60·여)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후 일명 '바지사장'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불법수익금 18억3600만원을 회수했고 지난 8월에는 실제 업주가 같음에도 M유흥주점 등 4개 유흥주점으로 분리 운영 및 성매매를 알선한 최모씨(33) 등 12명을 검거, 불법수익금 8억6843만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보전 했다.
광역단속수사팀은 "유흥주점 및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한편 강도 높은 자금추적수사를 통해 불법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하는 등 근원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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