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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서천과 군산 불합리한 조업 수역 조정 촉구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이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14년 일제가 임의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서천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조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의 도서였던 연도, 개야도, 죽도, 어청도 등을 전북 옥구군(군산시)에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하게 해상 경계가 획정,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위도 36° 선인 유부도는 서천해역인 반면,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 선인 연도는 전북해역"이라며 “서천 앞바다를 전북에 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천 앞바다라 할 수 있는 군산 수계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도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자치단체의 조업 수역을 벗어난 어업 행위에 대해 불법 어업으로 규제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조업 수역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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