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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6월 1일부터 임대차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대전 서구, 6월 1일부터 임대차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