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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령 체포조’ 압수수색 VS 풍력 주민공청회 前 체증•검거•후송조 짜 맞춘 태안 郡•警 수사 촉탁..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19일 12·3 비상계엄령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 사령부 요청을 받고 '정치권 인사 체포조' 지원 및 동원 등 혐의 관련 국가수사본부 관할 영등포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례를 확인한 반투위 어민들은 " ▶24.12·3 비상계엄령 당시 정치권인사 체포조를 운영해 압수수색을 당한 영등포 경찰서 VS 23.6·20. 경 모 시간에 익일(21일) 열릴 예정인 주민공청회를 방해하는 어민을 타겟으로 증거 채증·검거·호송 계획을 수립한 태안郡 및 태안경찰서 합동 대책회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 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공평하고 공정한 국민의 안위보전을 위해 주민 체포조를 운영한 두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문서는 현재 군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어 유무죄를 다투는 5명의 피고인 재판 기록물에서 발견됬다. 공문서 3쪽에는 총지휘자가 태안경찰서장으로 명시됬다. 20일 대책회의를 마친 이들 기관은 약속한 듯 21일 13:52 경 주민공청회 진행이 선언되면서 각 찬반 주민간 풍력 찬반 공방 사진을 초당으로 채증한다. 이어 계획에 따라 27일 경 군은 반대 어민 5명만을 선별해 고발한다.

일각에서는 이 사태 관련해 "태안군의 경우 행정 공권력을 동원해 실정법(전 군수 142건 대비 3배수인 400건으로 확인됨)으로 주민을 고발하고, 상위법 위반 등 절차의 불공정한 사업 추진의 경우 사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부정한 사업을 방해하는 주민을 탄압하고 있다" 는 의혹이 확정할 수 있는 입증근거로 추정했다.

[23.06.21. 태안군 중회의실 "제3차 민관협의회를 주민공청회 전환한 이후 태안군 어민 5명 고발 현장"]

해당 문서 각 기관이 분장한 업무는 군은 방호병력 50명을 동원, 태안경찰서는 회의 '관람' 을 위해 회의실을 개방해줄 것을 명시했고 만일 어민들이 공청회를 방해 행위에 나설 시 '증거를 채증한다고 (주민)고지한 후' 경중에 따라서는 검거•호송하는 상세 계획안으로 업무를 분장했다. 태안경찰서는 25명의 경찰 병력을 청사 밖에 대기시킨다고 적시됐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반대어민 15명은 제3차 민관협의회로 알고 참여했으나 주민공청회로 전환한 것도 군측이라고 한다. 또 이들 어민들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삼는다면 ▶ 42명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는 위법 ▶ 상위법과 판이한 풍력 관련 군 조례 개정 ▶ 현행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맞춘 20명의 위원으로 축소 입장 등 문제사안을 사문서로 제출한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은 문제점을 해소하지 아니한채 1~3차 회의를 강행했고 이에 어업인 및 어업인 대표 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이들 어민들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자꾸 지연되자 이날 풍력 반대 어민들을 탄압하려는 고육책으로 태안군측이 체포조 계획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재판 기록물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더라도, 영등포 경찰서의 '정치권 인사 체포조 운영' 과 태안군 '풍력 반대 주민 체포조 운영' 등 그 맥락은 같은 궤를 띄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CI]
문제의 문서 제목은 ‘태안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3차 회의 개최 관련 안전관리 대책회의’로 확인된다. 다만 '안전관리 대책회의' 와는 상이하게 '찬반 주민의 공방으로 인한 마찰 등 안전대책' 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반면 해상풍력 협의회 진행을 관람하지 않고 방해하는 주민에 대해 채증하고 검거하여 후송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군정을 호위하는 진압군 문서로 읽혀진다.

이들 양대 기관은 찬성입장 어민 및 사업자와 반대 어민들의 난투전 과정에서 찬성측은 단1명도 고발하지 않았다. 군이 문제로 삼는 반대어민 5명만을 콕 짚어 고발에 나섰고 이를 접수받은 경찰서는 당일(21일) 체증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고발인 선정 및 고발장 '난입(亂入)' 등 무단침입 용어가 사용된 허위사실 고발장을 원문 그대로 접수했다. 당시 난입한 주민은 단 1명도 없었다.

이와같은 입증 근거는 고발인으로 알려진 참고인 및 고발 진술인 등 군 관계자 2명의 법정증인 진술을 통해서도 주민들이 '난입'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공히 진술했다.

더욱이 2명의 증인은 14:00~15:00 까지 주민공청회 진행 예정, 15:00~16:00까지 민관협의회 진행계획이라는 사실도 증언했다. 고발장 범죄혐의 발생시간은 13:52~14:10 경으로 확인됬다. 주민공청회를 공무로 판단한 점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진단된다.

또 군측 증인들은 전일(20일) 郡•警 합동대책회의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방호대책 및 합동회의는 군 행정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한 증인은 '주민공청회 전환 및 찬반 입장(관람)허용' 등 관련 지시는 박경찬 전 부군수가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문서에는 "경찰병력은 군 청사 밖에서 대기 중 태안군과 협의해 경찰권을 행사한다" 는 점도 확인된다.

재판 중인 피고인 측 반투위 어민들은 "이 문서를 자의적 해석없이 문장 그대로 읽는다해도 제3차 민관협의회를 반대하는 어민을 채증(증거입수)하고 검거해 후송하겠다는 지원계획이 아니냐' 고 성토한다.

고발 관계자 또한 해당 문서 존재여부 및 회의 개회 사실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 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증인은 찬반어민 및 단체 입장을 위해 중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자 이제 들어가시지요’ 라고 회의실 문을 열어 준 사실이 있지요?" 라고 묻자 증인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고발장에 적시된 ’난입(무단침입)‘ 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현장에서 대립각을 세운 찬성 주민조차 "박 과장이 문을 열어주면서들어가시지요' 라며 회의실 입장을 권유했잖아" 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후 27일 태안군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된다. 어민 5명 조사를 마친 경찰은 9월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5인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을 통해 속행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태안군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은 지난 2018년~현재 5개 민간 특수목적법인으로 출발했다. 총사업비 약13조원으로 확대된 것은 영리법인 들이 늘린 것으로 확인된다. 군수의 경우 "영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6만 주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이 사업을 태안군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고 선언하기도 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민간협의회 42인의 위원들 중 어업에 종사하는 4명의 위원들이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 과장은 “특별히 반대하는 위원은 없다’ 라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위원 중 10%에 불과한 4인의 어업인들 조차 해상풍력 추진 사업에 무조건 가결(可決)표를 던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원면 어민 일부는 ‘이런 위원만 선별해 추천한 각 읍면장에 이어 뻔한 위원인지 알면서 위촉장 수여에 나선 태안군수 등 이들 모두 영리법인을 위한 대변인으로 지목되는 점 외 달리 수사법을 찾을 수 없다’ 는 주장을 성토한다.

자본금 100만원에서~2000만원에 설립한 영리법인들은 태안군의 전폭적인 불공정 지원을 받아 많게는 70억~100억원을 투자 받았다. 앉아서 100억 투자를 받은 셈이다. 그간 바다는 말이 없었다. 산자부 발전사업자 역시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단박에 허가 승인 받은 이들 사업자들은 각각 싱가폴 및 독일 투자회사 및 국내기업에 양도하면서 현재 외국계 자본가로 바다의 주인이 바뀐 상태다.

바다를 매개로 블루오션이라고 속여 투자를 받은 후 외국업체에 팔아치우는 방식인 이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이 SPC 페이퍼 컴퍼니 전문가의 설명이다. 즉 태안군은 특수목적법인과 함께 사업 추진한 초기부터 외국계 기업의 지분인수 방식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신진도의 한 주민은 현재 신진도내 SPC 법인을 팔아치운 업체 관계자들은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숨을 죽이고 산다' 면서 '주인도 아닌 자들이 바다를 팔아 노다지를 캤으니 이들이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이 아니냐' 며 조소를 날린다.

어민들은 피폐해졌다. 헤밍웨이 역작 ’노인과 바다‘ 처럼 오직 짠내음과 평생을 함께 한 어민들은 '이제 코쟁이와 쌈박질 해야 할 판' 이라며 '이들 코쟁이들이 난립해도 '관람' 하지 않고 사업을 방해하면 국수본인 태안경찰서와 공조해 방호조•체증조•체포조•호송조 운영계획을 세워 실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한숨을 내쉰다. 이들을 예전과 같이 활기를 심어줄 기관은 이제 검찰로 지목했다.

피고인 전지선 위원장은 “전 서울청특수기동대장과 인천공항경찰대장 출신으로 알려진 가세로 군수의 명령이 국수본에 먹히는 것 아니겠냐?“ 며 울분을 터트렸다. 수많은 주민들이 한을 품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서가 들어서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가슴엔 멍울만 가득하다'라고 한숨을 내쉰다.

[검찰 CI]

한편 이 사건 고발자는 법정증언에서 '중회의실 을 개방했다' 고 증언했다. 반면 자신이 적시한 고발장에는 '난입' 즉 무단침입으로 적시했다. 본지는 이 사건 직접 관계자에게 물었다. 도대체 고발장에 '난입' 문구는 누가 쓴겁니까? 그는 ’경찰서에서 쓰라고 했다‘ 며 “우리는 참고인 진술만 했고, (경찰)거기서 (채증 증거)분석해서 ‘딱 누구 누구다‘ 라는 걸 (피고인)지정을 한 것이지‘ 라며 "고발인측이 피고발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초당 분석해 진술조사를 받았는가요? 라고 묻자 ’(경찰이)조사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조사 나간거고‘ 라며 말을 끊었다. 또 이 사건 피고인 전지선 위원장은 무슨 잘못이 있는가요? 라고 묻자 그는 '우리가 (피고발인을)빼고 안 빼고 할 수가 없다니까' 라며 신경질적으로 답변했다. 이로 미루어 '경제진흥과의 고발인 및 참고인은 이 사건 관련 아무 권리가 없다' 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를 확인한 어민들은 "계엄령 특별수사본부는 ’체포조’ 를 구성했던 영등포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면서 '태안군과 태안경찰서의 주민 채증조, 검거조, 호송조 방호조를 수립한 대책회의 문서에 따르면 주민 체포조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발장과 고발인, 참고인 등 진술조서 관련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이 사건을 주도한 주범은 밝혀질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는 입장을 강변했다.(태안군 공권력 동원 주민 위압감 조성 경찰출동 사태 연속 이어집니다.)

[23.06.21. 이 사건 주민공청회 당시 최초 의견 공방이 아닌 비난과 비방에 나선 풍력 찬성측 주민은 단1명도 공무잡행방해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사례로 들면서 태안군정 의도는 해상풍력 반대측을 위혐하고 압력을 가하고자 한 의도적 고발이라고 의심하는 피고인측 입장] =사진: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제공=

[이 기사문의 및 태안군 고소•고발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군민의 제보를 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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