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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충남도 지역개발채권 할인 경쟁 뛰어들어야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시 필요한 채권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개발채권(공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차종별로 최대 수백만원씩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공격적으로 취득·등록 세수 등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1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지역개발기금의 면제 및 감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분석한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충남지역개발기금은 전국 18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2,645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여유 자금이 존치된 상태다.

이처럼 재정적 여유가 있으니, 한시적으로라도 지역개발채권의 면제 및 감경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등 타 시·도의 경우 신규 및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일부를 매입 면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에 등록해야 할 신규차량 및 리스차량이 타 시·도로 이탈, 세수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는 2000cc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12%→6% 인하)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 역시 2000cc 이상 승용차량에 대해 공채 매입률을 취득세 과세표준액 기준 5%, SUV나 RV 등 비영업용 다목적 차량은 4%를 적용하고 있다.

부산시와 대구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신규 등록(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 제외) 및 이전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 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

유 의원은 “일부 시·도의 공격적인 공채 매입 면제 혜택으로 도내 차량 등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취득·등록 세수가 많이 주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남 창원시의 경우 인근 지역의 지역개발채권 면제로 약 30% 이상 관련 세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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