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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도민 휴양림 입장료 감면 혜택 길 마련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민이 도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도내 주민에 대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민일 경우 입장료를 3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자원봉사자가 이용 시 입장료, 주차료 등을 보유한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실제 도는 입장객 중 도민은 약 54%, 다자녀 가족은 2.97%, 마일리지 사용자 약925명으로 전제했을 때 올해 세입은 7200만원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응책 등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민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록 세수는 감소하지만, 도민이 받는 혜택으로 인한 만족도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 방안 등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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