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는 청주지역 건축사회 건축사, 서원구청 건축과 직원, 건축협의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여, 개정된 법률과 건축사회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실질적으로 건축행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도출했다.
워크숍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열기준 강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 일조관련 높이제한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 경관심의 대상 변경, 무허가축사 양성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제·개정에 따른 건축협의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건축직 직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정보통신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건축사들의 궁금한 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 및 변경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더욱더 내실있는 워크숍이 되었다.
장병구 건축과장은 “건축행정 발전 및 건축설계·감리·시공을 향상시켜 편리하고 쾌적한 서원구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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