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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전=홍대인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새누리당, 대전 중구)은 9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등의 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인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제4차 산업혁명의 키라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발전의 획기적 발판이 마련되게 됐다.

또한 이 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 유기준 의원, 정운천 의원, 윤상현 의원, 김성태 의원, 송석준 의원, 조경태 의원, 신상진 의원, 배덕광 의원, 이명수 의원, 이채익 의원, 김종회 의원, 윤영일 의원, 이철규 의원, 추경호 의원, 박순자 의원, 박홍근 의원, 강석진 의원, 민경욱 의원, 성일종 의원, 장석춘 의원, 박성중 의원, 권석창 의원, 함진규 의원, 정용기의 원, 최명길 의원, 박덕흠 의원, 유민봉 의원, 정유섭 의원, 박대출 의원, 정진석 의원 등 3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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