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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코레일 관리 역사 10곳 중 3곳은 지진에 무방비 노출”

[대전=홍대인 기자]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사 10곳 중 3곳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내진설계 반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2016년 8월) 기준으로 코레일 관리 역사 152곳 중 50곳(32.8%)은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 제출: 코레일 관리 역사 내진설계 반영 현황(2016년 8월 기준)>

구분

내진설계

대 상

내진설계

반영 역사

내진 설계 미반영 역사

내진성능

미흡 역사

내진성능

미평가 역사

역사

(개역)

152

102

4

46

역사 노선별로 보면 경원선이 내진설계 미반영 역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유 역사 14곳 중 7곳(50%)만이 내진 설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어 안산선(50%), 경전선(40%), 충북선(37.5%), 전라선(33%) 등 순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비율이 높았다.

<한국철도공사 제출: 노선별 역사 내진설계 반영 현황(역사 5개 이상 보유 노선 기준)>

순번

노선명

내진설계 대상 역사

내진설계

적용 역사

내진 설계 미반영 역사

내진설계 미반영 역사 합계

내진성능

미흡 역사

내진성능

미평가 역사

1

경원선

14곳

7곳

-

7곳

7곳(50%)

2

안산선

10곳

5곳

-

5곳

5곳(50%)

3

경전선

5곳

3곳

-

2곳

2곳(40%)

4

충북선

8곳

5곳

-

3곳

3곳(37.5%)

5

전라선

9곳

6곳

3곳

3곳(33%)

6

중앙선

10곳

7곳

1곳

2곳

3곳(30%)

7

경부선

41곳

30곳

3곳

8곳

11곳(26.8)

8

경인선

15곳

13곳

-

2곳

2곳(13.3%)

9

호남선

16곳

14곳

-

2곳

2곳(12.5%)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르면 3층이나 13m 이상 건축물, 창고나 축사 등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신축이나 대수선할 때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5월에 확정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역사 내진설계 반영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1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내진기능 보강에 총 4천 6백만원을 투입했고, 2012년부터 작년까진 역사 내진기능 보강 관련 예산 집행이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부족 탓에, 역사 내진기능 보강 쪽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 것이 사실"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철도 역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정용기 의원은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9규모의 지진만 보더라도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역사 내진기능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지진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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