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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도박 중독자’ 불법 온라인 도박 비중이 크게 늘어

[대전=홍대인 기자] 도박중독 상담을 위해 도박문제관리센터를 방문하는 내담자가 최근 3년간 9,487명으로 전년대비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 98%는‘문제 도박자’로 판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2,442명이 도박 중독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했는데, 2015년에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4,067명이 센터를 방문했으며 16년 7월 기준으로 이미 2,978명이 센터를 방문하여 올해는 방문자가 5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도박중독자 내담자 현황>

(연인원)

연도

도박

유형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행위, 주식 및 기타

합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투견

투계

온라인

도박

주식

기타

‘14년

빈도

224

127

48

4

13

177

0

300

92

68

0

1,151

166

72

2,442

비율

9.2

5.2

2.0

0.2

0.5

7.2

0.0

12.3

3.8

2.8

0.0

47.1

6.8

2.9

100

‘15년

빈도

287

136

64

15

16

242

0

357

105

89

1

2,442

192

121

4,067

비율

7.1

3.3

1.6

0.4

0.4

6.0

0.0

8.8

2.6

2.2

0.0

60.0

4.7

3.0

100

‘16년

7월

빈도

199

83

27

14

13

160

1

186

52

43

1

2,006

112

81

2,978

비율

6.7

2.8

0.9

0.5

0.4

5.4

0.0

6.2

1.7

1.4

0.0

67.4

3.8

2.7

100

※유형별 중복응답 포함

도박 중독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온라인도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1.151명으로 47.1%였던 비중이 2015년에는 60%에 달했으며, 2016년에는 7월 기준으로 이미 2천명을 넘어서 그 비중도 14년 대비 20.3%p 증가했다.

한편 직접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도 2014년 32%, 2015년 46%의 사람들이 정규치료 과정 중 탈락하였으며, 탈락사유는 연락두절, 서비스거부, 이사 등의 개인적 사유가 90%를 차지했다.

치료과정을 완료한 뒤에도 도박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의 비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2014년부터 재발확인을 위해 추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에 456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결과 치료과정 완료 후 3개월 시점에서는 47%, 6개월 시점에서는 36%만이 단도박을 유지하고 있었다.

<도박문제 추적평가 현황>

구분

종결 후 3개월 시점

종결 후 6개월 시점

단도박

유지

재발

연락

두절

단도박

유지

재발

연락

두절

‘14

인원

163

10

188

361

109

5

247

361

비율(%)

45%

3%

52%

100%

30%

1%

68%

100%

‘15

인원

214

25

217

456

164

18

274

456

비율(%)

47%

5%

48%

100%

36%

4%

60%

100%

조승래 의원은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내방하는 사람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치료 도중 탈락하거나 종결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도박 중독 예방·치료와 치료 이후 추적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제 도박자’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이용자의 도박심각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GPGI(Canadian Ploblem Gamling Index)를 시행하여 판별하는데, GPGI척도가 8점 이상일 경우 문제성 도박자로 판명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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