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이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2016년 7월 31일 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고있다.
또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기간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체납하게 되면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매년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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