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10. 1~10. 31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5개소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세는 흥덕구 지방세 체납액 220억 중 23.3%를 차지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구는 자동차 등록지가 관내일 경우 2회 이상, 타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히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안태준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으로 인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줄었으면 좋겠다"며 “그 밖에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