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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피의자 검거 나랏돈 눈먼 돈으로 보고 죄의식 없이 범행

청원경찰서(서장 신희웅)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근무일수를 늘리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거짓 사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 내역서를 작성, 신고하여 고용노동청을 속여 실업급여 1억 3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신00(43세, 공사현장소장)등 30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 2016. 2. 1부터 10.31까지 9개월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했다.

청주청원경찰서에서는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과 협업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여 이 같은 단속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였는데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들어 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나라 살림을 좀먹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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