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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청탁금지법은 만들어질 법!

[대전=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시민 강연회에서 “청탁금지법은 만들어질 법이었다"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접대문화·청탁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법을 통해 건전하고 좋아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법의 시행 단계에서 과잉을 대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으로 식당·꽃집·택시 등의 서민경제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 시간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서 좋은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반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연극 공연과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한편 대전시는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행위’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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