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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지는 교통 과태료! 2월1일부터 전격 시행 된다!!

[예천=채석일 기자]2월1일, 오늘 부터 과태료 부과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추가되는 항목을 보면,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 지속주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주행 등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직진 차로나 좌ㆍ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보호 불이행',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는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행 구분 위반'을 적용받게 된다.

차량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것이다.

특별히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된다.

*이제부터 과태료가 이렇게 바뀐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채석일 기자 채석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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