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채석일 기자]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남예천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5만원권 40매)을 제공한 혐의로 남예천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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