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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 운영

[충북=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2016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기간을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6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써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안분신고서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되고 기존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했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해 신고서식이 간소화 됐다.

특히, 종전에는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면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조왕주 세무1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인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850-5531~2)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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