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 사유지 지방하천으로 둔갑…보상대책 마련해야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 예산군 일부 사유지가 수십년째 지방하천으로 둔갑,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들은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함만 호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1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하천으로 무단 점유된 도민 소유의 땅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 신암 계촌리 1-63, 아산 도고 봉농리 60-15 등 사유지 12필지 7054㎡가 지방하천으로 무단 점유됐다.이 땅은 1958년 홍수에 의해 수로가 형성돼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졌으며, 국가하천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무단점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충남도가 개인 땅을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무단점유한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땅 주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지자체는 하천으로 편입된 땅을 매입, 다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하는 곳도 있다"며 “도 지방하천 문제에 관해 소유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보상대책 등 책임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폐공장으로 전락한 구충남방적 부지 개발과 관련, “폐건축은 미래의 시각으로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현재 공장 부지는 다시 공장 용지로는 맞지 않는다. 부지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가야제국 복원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영호남지역은 가야제국 복원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가야 선조들이 가야산으로 이름 짓고 예산군을 위시한 내포지역이 가야의 첫 출발지로 복원돼야 한다.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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